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권의 영향이 짙은 영미권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하나 한국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국민에게는 매우 낯선 표현이고 마치 임의적인 자치단체라는 느낌마저 드는 표현입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이 30여년만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기획] 자치분권 2.0시대 (3)-지방정부 권한, 무엇이 바뀌나)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닙니다. 일단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앙정부 소속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기도 하기떄문에 각각의 기관에 세금을 내고 행정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국세를 내도 그중에 40%정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조건없이 배분됩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도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만이 지방자치단체만 따로 받는 세금도 있고, 별도의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분권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일을 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노력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고도 다른, 달라야 하는 중앙과 지방은 지방정부라는 말이 통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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