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시행 첫해 성공적 평가

- 2023년 말 기준 총 모금액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 건수 약 52만 5천 건
-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9:36]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시행 첫해 성공적 평가

- 2023년 말 기준 총 모금액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 건수 약 52만 5천 건
-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4/01/29 [19:3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년간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 <2023년 월별 기부금 모금액>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체계도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있는 제도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기부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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