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받아가세요..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01:17]

공짜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받아가세요..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8/14 [01:17]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하여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정책목표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최근 그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한시적)인상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2020.12.31까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인상했다.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20.12월말까지 한시 적용)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일정 고용보험 기간을 유지한 근로자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임금 감소분보다 많이 지급한 비례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추가 고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이 되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근로자였으나 한시적으로(2020.12.13.) 1월에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워라벨 지원금대상 근로자도 인정되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지문인식기 등)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사례는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제2018-600호 중소기업상담회사(문의 1600-0589)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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