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KS드림 대표 사퇴 촉구

정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0:13]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KS드림 대표 사퇴 촉구

정주호 기자 | 입력 : 2024/06/03 [10:13]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는 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28일(화) 오전 11시 40분,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앞에서 한국예탁결제원장과 예탁결제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 KS드림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KS드림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사진-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 예탁결제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 KS드림 ▲대표 급여 및 성과급 ▲대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대표 근무에 관한 사항 등 3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탁결제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부존재 등으로 예탁결제원은 KS드림 대표 제 식구 감싸기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정보공개 자료를 당사자인 KS드림 대표에게 넘겨 제3의 여성 피해자에게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 심각한 인권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제3의 여성 피해자는 KS드림 대표와 관계 단체들의 횡포에 대해 눈물의 호소와 함께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분노를 일으켰다.

 

여성 피해자는 김병기 KS드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이사로 있고 이 단체 카톡방 등에서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강창호 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개월간의 경과를 발표하면서 예탁결제원에 김병기 KS드림 대표 정보공개 사항을 요청 당사자로서 정보공개 누설에 관해 예탁결제원에 질의했지만, 처음에는 ‘정보 내용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위원장이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정보공개 내용 사진과 협박 내용을 재차 질의하니 예탁결제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바꾸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강조하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 법률고문 황재훈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법치, 투명한 행정의 시작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이다"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민원인이 협박당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허위의 답변으로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인 정화능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예탁결제원에서 발생했다"며, "예탁결제원장의 자기 식구 감싸기, 비호가 도를 넘었다면서 예탁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 대표를 보호가 중요한지 협박으로 인해 제3의 여성 피해자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탁결제원장의 태도는 공직자로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김병기 KS드림 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증권, 금융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어떻게 예탁결제원 100% 출자회사에 대표로 임명됐는지 의문스럽다"며,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탁결제원에 정보공개 진상규명 공문을 전달하려 부산경찰청 정보관에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예탁결제원에서 전달 불가 통보였다고 밝혀져 많은 참석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반론보도]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KS드림 대표 사퇴 촉구」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3일자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KS드림 대표 사퇴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KS드림의 김병기 대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내용이 민원인 동의 없이 유출돼 관련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대표는 "정보공개신청 내용이 공유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인 제3자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며, 민원인을 협박하고 따돌림을 선동했다는 것은 해당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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