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지키며 사회적경제 생존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절실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30 [20:55]

[칼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지키며 사회적경제 생존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절실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8/30 [20:5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며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월 3일(금), 사회적기업 아트앤크래프트에서 면과 린넨 소재 필터교체형 여름용 마스크를 애덕의집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는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불편과 송구 그 이상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영세한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실재로 어렵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폐업을 결정한 기업들과 심각하게 고려중인 조직들도 많다.

 

▲ 6월 26일(금), ㈜파머스체험가든에서 송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치 3종(파김치, 갓김치, 깍두기)세트를 전달했다.(사진-고양시)   

 

연초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지원방안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소비 지원방식이나 사회적경제지원법 개정 등 지원활동은 계속되야 한다.

 

코로나 긴급지원사업 사례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5억의 사업예산을 만들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매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청한 지역에 골고루 지원하다보니 지자체 마다 2천만원도 안되게 지원됐다. 또, 시군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업 제안서 준비와 정산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 7월 2일, 쏙쏙러닝 세트 총 30세트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다.(사진-크레몽)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활동으로 다소나마 감동을 느낀다.

 

사회적경제 지원법 제도와 관련한 정비도 필요하고 사회적합의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취소된 사업예산을 긴급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단위 회계구조를 넘어 다년지원이나 회계연도를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대처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강의 체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언텍트라는 관점에서 기술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과 고민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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