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사청구를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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