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25년예산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7월 31일 이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기준이 주는 것은 매우 큽니다. 지자체의 연간 예산편성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포함시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듭니다. 각 지자체의 예산부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8월 말까지는 배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요구안을 예산부서에 9월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는 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조정 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은 광역시·도는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11일까지 제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제출합니다. 이후 광역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1일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몇몇 특이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일정에 맞추어 연간 예산과정은 진행됩니다.
결국 1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 과정의 첫 단추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이름은 서류상으로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의 기준이 사실상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논란은 행안부의 기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며, 행안부는 아직도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기준과 통계의 원칙 등을 위해 이러한 노력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525쪽에 달하는 내용에는 올해 재정기조부터 여비지급까지 다양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분들은 꼭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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