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국회가 책임지고 법안 통과시켜야”―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올해에 이어 내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더 축소 … 사회연대경제 뿌리까지 도려낼 심보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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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경기본법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7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가 먹거리, 돌봄, 환경, 에너지, 주택, 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거쳐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 부처를 넘나드는 총괄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용평가 방법 개발과 공시제도 마련 ▲신협ㆍ농협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여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도 신설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의지를 담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성환ㆍ민형배ㆍ복기왕ㆍ염태영ㆍ윤호중ㆍ이광희ㆍ이수진ㆍ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ㆍ조국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도 넘게 도려내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앴다“며 ”2025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 사회연대경제를 뿌리까지 도려내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10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국회가 책임지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또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세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각 부문이 필요로 하는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제안, 대안 마련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