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환경> 지방하천 관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지원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10:47]

<경기도 소식-환경> 지방하천 관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지원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5/20 [10:47]

■ 지방하천 관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2억 원 지원 

 

경기도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우수 시·군에 총 2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2026년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시·군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시·군 인센티브 제도는 2025년 신설된 제도로, 시·군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안전과 친수환경 개선 성과를 높이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도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31개 시·군이며, 주요 평가 항목은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하천 유지관리 실적 분야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추진 분야 등이다.

 

경기도는 분야별 평가를 통해 총 7개 시·군을 선정해 총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하천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친수환경 개선 성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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