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3기 신도시에 50·60대 전용 주거단지 ‘헬스케어리츠’ 개발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0:00]

<경기도 소식-사회> 3기 신도시에 50·60대 전용 주거단지 ‘헬스케어리츠’ 개발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5/26 [10:00]

■ 3기 신도시에 50·60대 전용 주거단지 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주거와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50·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를 개발하기로 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 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 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개정…‘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 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란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 의정부병원, ‘2026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회의 개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22일 ‘2026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2026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회의 (사진-의정부병원)     ©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정부병원 돌봄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관계자와 의정부병원 관계자가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돌봄의료센터 추진 현황 및 재택의료 사례 소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어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 활성화와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의료·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의정부병원은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재택의료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에 힘쓰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