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식>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등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3:24]

<파주시 소식>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등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6/05/26 [13:24]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를 중심으로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5동, 커피박 재자원화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 운정5동이 21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에서 ‘커피박원정대’와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커피박 재자원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커피박 재자원화 업무협약 (사진-파주시 운정5동)     ©

 

’커피박원정대‘는 2026년 경기도 자원순환만들기 공모사업 마을활성화 분야에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다. 이번 협약은 버려지는 커피박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커피박 수거 및 재자원화 사업 추진 ▲주민 참여 확대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거된 커피박은 퇴비, 비누 등 다양한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커피박원정대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공문이라더니…식품업체 노린 사칭 강매 주의

 

파주시가 최근 식약처 및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식품 관련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ATP)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서 발송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지정 ▲선입금 후 ‘전액 환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파주시지부, 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위생과를 포함한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문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공문서를 받은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파주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