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1 [11:07]

<경기도 소식-사회>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6/01 [11:07]

■ 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공정한 소비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다. 특히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6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일제 단속 실시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일제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는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사전연명의료` 교육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5월 27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2026년 존중·돌봄 아카데미 2차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사전연명의료` 교육 (사진-수원병원)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실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에서 알아야 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소속 연명의료 담당자가 직접 나서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을 제공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념 ▲신청 및 작성 방법 ▲지정 등록기관 이용 안내 ▲장기요양 돌봄 현장에서의 상담 및 안내 시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생생한 사례와 안내 노하우가 공유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병원 관계자는“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보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핵심 돌봄 현장인 만큼, 종사자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존엄한 돌봄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존중·돌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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