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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이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경지·야영장 조성,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5월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주차를 제한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비 협조를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경기도 역시 자치법규가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이번 제도 개선 의결안을 도출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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