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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2,045명에 26억 1,0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신청자 2,91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5일 2,045명에게 총 26억 1,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월 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를 시작해 3,079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당시 접수 시작 오전 9시 이후 온라인은 17분, 전화 예약 접수는 21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화 예약 접수자 중 회신전화서비스(콜백) 미수신자 등을 제외한 2,913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사를 거쳐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완납자나 신용평점 조건 미충족자 등을 제외한 2,045명을 선정해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2차 접수부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예약 접수 방식을 도입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방문) 접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대출자 비율은 1차 9.1%에서 2차 12.4%로 증가(3.3%p)했으며, 전화 예약 대출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42.9%로 온라인 신청자(6.7%)의 6배 이상에 달했다. . 또 대출 이용자 2,04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27만 원이었으며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대출 용도로는 생활비가 79.2%로 가장 많아 이번 사업이 도민의 생계형 위기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 등이 8.6%, 의료비 5.4%순으로 나타나 대출금이 금융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8.9%, 일용직·프리랜서 35.5%, 무직14.6%, 사업자가 11%였다. 전체 대출 이용자 가운데 22.5%(461명)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안전망이다. 특히 올해 ‘2.0’으로 사업을 개편하며 도민의 당면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경기도는 단순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복합 지원을 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해 도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 2만 3,617건 지원
경기도가 운영한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 중 총 2만 3,617건을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신청 접근성을 높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신청은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든 고령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서비스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운영됐다.
방문 유형별로는 병원·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가 9,886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장애인시설 이용자가 3,092명(13.1%)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와 거동 불편자가 실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주요 수혜층이었음을 보여준다.
시·군별 실적은 부천시 2,273명, 화성시 2,152명, 수원시 2,0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란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청년·예비 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경기도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2026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자 수가 통계기록 후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대 폐업률은 20%, 30대 폐업률은 14%로 전체 평균(9%)보다 약 1.5배에서 2배 높아 청년층의 높은 폐업 위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및 실무 경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계약 체결을 돕고 불공정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 원스텝 참여자, 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 도내 창업 관련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위험을 걸러내는 계약서 작성 실무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법률적 자생력을 높이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학 및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9회 교육을 실시해 68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 창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지만, 계약서 한 장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년·예비 창업자에게 단단한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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