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 개최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25 [10:57]

<경기도 소식-사회>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 개최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6/25 [10:57]

■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 개최

 

경기도가 7월 2일 오후 2시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사항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안산시민, 도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을 선감학원의 역사와 국내외 아동 인권의 기록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아동 인권’을 주제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현장을 기억하고, 아동 인권의 의미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구상되고 있다.

 

조성안에 따르면 박물관은 안산시 단원구 원선감길 4-12 일원에 연면적 1,800㎡ 규모로 계획됐다. 공간 구성안에는 미디어아트존, 기록박물관, 아동인권도서관, 체험전시관, 기억의 길, 휴게공간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와 공간 구성, 전시 방향,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청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이 강제 입소돼 노역,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피해자와 유족, 지역주민, 도민, 전문가 의견을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청회 참여는 포스터 내 ‘사전신청 QR코드’를 통해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박물관은 선감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며“이번 공청회가 피해자와 지역주민,도민,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박물관 건립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런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여름철 맞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3개 집중 점검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 바닥분수 (사진-경기도)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3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아파트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단,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워터 에어바운스는 제외된다.

 

경기도는 전체 1,173개소 가운데 점검이 시급한 취약시설 30개를 선정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신규 신고시설(13개),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5개), 민원발생 시설(1개), 이용자가 많은 시설(9개) 등이다.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경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채수와 정밀 수질검사를 한다. 점검반은 소독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를 취하고, 이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재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에 게시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최근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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