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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생연1동,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경기도가 2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동두천시 생연1동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을 겪는 주거지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동두천 생연1동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동두천시 생연1동 도시재생사업은 동두천시 생연동 499-21번지 일원 9만 9,995㎡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도시 침체를 겪고 있는 생연1동은 이번 공모로 국비 47.27억 원을 확보해 총 87억여 원을 투입한다.
사업 비전은 ‘생기를 더하고 마음을 연결하다, 생연1동’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 주요 사업은 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돌봄 기능을 담당할 ‘세대ON플랫폼’ 신축이다. 세대ON플랫폼은 연면적 33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청소년 진로상담실, 생활돌봄 커뮤니티 공간, 마을관리소가 들어선다. 2층에는 웰니스 회복 공간과 노노케어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청소년 안심 통학로와 시니어 산책길을 조성해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만들고, 소화전을 갖춘 공공 쉼터인 ‘세이프파크’ 1·2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116호에 대한 집수리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6호 규모의 생연동 동행사업을 진행해 낡은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시재생대학, 주민 상생프로그램, 우리동네 활동단, 노노케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컨설팅,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이번 선정이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두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이며 특히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밀폐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및 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펌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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