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칼럼] 평가의 가치는 적시에 공개될 때 완성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6/07/05 [15:59]

[나라살림 칼럼] 평가의 가치는 적시에 공개될 때 완성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 입력 : 2026/07/05 [15:59]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을 통해 지난 5월 28일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결과보고서의 공개 시기는 일정한 기준 없이 달라지고 있다. 2021회계연도 결과보고서는 2023년 1월 4일, 2022회계연도 결과보고서는 2024년 3월 6일, 2023회계연도 결과보고서는 2025년 6월 17일에 공개됐다. 공개 시점이 점차 늦어지는 모습이다.

 

▲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 같은 문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역시 2024회계연도 결과가 올해 2월 26일 공개됐다. 전년도보다 다소 앞당겨지기는 했지만(3월 14일), 해를 넘겨 결과가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9월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18~2021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차기연도 내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후에는 결과 공개가 다시 늦어지면서 제도 개선 당시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각종 평가나 분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의성은 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매년 공개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전전년도 재정 운영 결과를 당해연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공개한다면, 해당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수립하거나 재정 운용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방재정분석 제도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환류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각종 평가와 분석 결과의 공개 시기를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어떤 결과가 발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늦어도 차기연도 내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될 때 비로소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환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재정 관련 각종 평가와 분석은 단순히 결과를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적시에 공개되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 공개 시기의 일관성과 적시성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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