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경제②> ‘행복배달 소통마차’, 농어촌기본소득 받는 연천에서 시동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0:21]

<경기도 소식-경제②> ‘행복배달 소통마차’, 농어촌기본소득 받는 연천에서 시동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7/06 [10:21]

■ ‘행복배달 소통마차’, 농어촌기본소득 받는 연천에서 시동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지만 정작 생필품을 살 가게나 식당 등 소비할 곳이 없던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이동식 가게를 운영한다. 군 부대 내에 매점이 없는 격오지나 전방GOP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매점으로 유명한 이른바 ‘황금마차’가 농촌지역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행복배달 소통마차’가 6일 연천군 중면 횡산리를 시작으로 시범운행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신규 사업이다. 특수 개조된 냉장·냉동 탑차에 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상권이 붕괴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구매대행도 신청할 수 있다.

 

물품 판매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배달 서비스와 함께 방문 시 건강·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 서비스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이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연천군을 우선 선정 지역으로 확정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주민들이 매달 받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행복배달 소통마차에서 지역화폐 카드로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했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 보장’과 ‘행복배달 소통마차를 통한 물품 공급’이 패키지로 묶이면서 정책적 소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행은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두차례에 걸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연천군 내 6개 면지역, 34개 마을회관과 복지시설을 주 5일간 순회 운영한다. 경기도는 매출액·이용객수·인기품목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 오는 9월부터 최종 확정된 노선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살아난 지역경제의 온기를 실제 주민들의 식탁과 생활 속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상점이 전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 적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급할 예정인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초기 자본이 부족한 대표적 실수요층인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별도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올해 하반기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는 광교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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