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행위자 4명 검찰 송치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15 [10:39]

<경기도 소식-사회>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행위자 4명 검찰 송치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7/15 [10:39]

■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행위자 4명 검찰 송치…3명 수사 중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시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앞두고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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