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합동 특별점검 실시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16 [11:04]

<경기도 소식-사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합동 특별점검 실시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7/16 [11:04]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전국 최대 규모 통합지원체계 구축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상담·평가,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예스프라자에서 개소식을 열고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은 능력주의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따라가기 힘든 분들까지 포용해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혁신 역시 잘난 사람만 앞서가고 뒤처지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을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연대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장애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혁신·포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9기 경기도를 이끌어갈 3대 도정 철학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 거점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한다. 기존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에 통합됐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5억 3,800만 원과 도비 5억 3,800만 원을 합한 총 10억 7,600만 원이다.

 

센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보건·의료·보육·교육·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올해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56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세 미만 장애아동 76명에게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활용한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사 업별 대상자가 겹칠 수 있어 지원 인원은 사업별로 각각 관리한다.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는 장애나 발달지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발달 상태와 가족의 양육환경을 함께 살피고 부모 상담과 양육 지원을 제공해 아동의 발달을 돕는다.

 

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9 예스프라자 5층에 전용면적 273.849㎡, 약 83평 규모로 마련됐다.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관찰상담실과 보호자·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실 2곳, 보호자와 실무자 교육을 위한 교육실, 관계기관 간담회와 사례회의를 위한 회의실 등을 갖췄다.

 

경기도에는 3만 명이 넘는 장애아동이 거주해 전국에서 장애아동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기준인 5~8명보다 많은 최대 인력 기준 10명을 적용하고,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합동 특별점검 실시한다

 

경기도가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원 징계 절차로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지도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에 대한 괴롭힘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했는데, 의결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직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전체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놓고 절차의 공정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쪽도 예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동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에는 도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노무사도 함께 참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과 소명기회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노무사의 참여로 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함께 확보한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위탁기관 인사·고충처리 전반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 의결 직전에 이뤄진 인사위원 추가 위촉의 경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또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소명기회 보장 여부 등 절차 전반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지도점검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대규모 징계로 발생한 인력 공백이 하반기 자원봉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인력 운영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도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사업 추진 상황과 맞춰 확인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신속하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정상화돼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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