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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IP로 사업화 도전…청년 창작자 비즈니스 사업화 교육 개강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IP 기반 창작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콘텐츠 IP 활용 사업화(확장·권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IP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4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8월 4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모집 단계부터 청년 창작자들의 높은 지원율과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콘텐츠 IP 비즈니스와 사업화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비롯한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창작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식 재산(IP)으로 확장·자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기획됐다.
커리큘럼은 콘텐츠 IP 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IP 매뉴얼 및 스타일 가이드 구축 ▲라이선싱 및 계약 실무 ▲콘텐츠 IP 가치사슬과 장르 확장 전략 ▲시장 분석 및 브랜드 전략 ▲저작권·지식 재산권 등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 현업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아 콘텐츠 IP 창작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강력한 후속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80% 이상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8월 말부터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총 2회)을 지원해 개인별 IP 사업화 제안서 고도화 및 라이선싱 전략 수립을 돕는다. 아울러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실제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 절차까지 연계 지원해 콘텐츠 IP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창작자들의 참신한 IP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IP 관리와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청년을 비롯한 창작자들과 초기 콘텐츠 기업이 IP 시장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 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 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런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기도 한다.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이메일(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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